안녕하세요. aranhuez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생활의 주요 수단이므로 임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임금, 퇴직금의 1/2는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구요..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도 임금가압류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재산을 가압류할 것이 없는지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당황스럽군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anhue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저는 대표이사로부터 약 3개월의 월급을 체불받았으며,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 서울지방 남부지원에 대표이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 지난 주 판사로부터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시오’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 대표이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로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월급 만이 순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 명의도 없습니다)
> 법률 지식이 모자라 어떻게 이를 증명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다른 지방 법원에 가압류 신청한 사람은 보정 명령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만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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