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부터 약 3개월의 월급을 체불받았으며,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울지방 남부지원에 대표이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주 판사로부터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시오’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로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월급 만이 순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 명의도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모자라 어떻게 이를 증명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다른 지방 법원에 가압류 신청한 사람은 보정 명령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만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부터 약 3개월의 월급을 체불받았으며,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울지방 남부지원에 대표이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주 판사로부터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시오’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로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월급 만이 순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 명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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