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blessm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금의 액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산정의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하회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최저한으로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정도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전혀 없으셨는지요?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전혀 없었고,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아니었다면 불이익을 보전할 길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취지이므로 너무 낮게 되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임금형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dblessm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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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5월말로 실직을 하였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 내용을 보니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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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우는 2002년 7월까지는 급여생활자였지만 그 이후는 성과급 생활자였습니다.
> 성과가 계속 괜찮은 편이었느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기 전 3개월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는지요?
> 아니면 성과급자를 대상으로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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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제껏 실업 급여를 수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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