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09:40

안녕하세요. hkch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근로제공의 대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2차적으로는 1년분의 상여금을 월평균하여 3개월부분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사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시기에 미지급된 것일지라도 이미 상여금 청구권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용자가 체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임금성을 가진 상여금은 상여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그 기간내에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받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급산정기간과는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예컨데 귀하가 6월17일에 퇴직한다면, 3월17일 ~ 6월16 이 최종 3개월의 기간이 되며 임금을 계산할 때는 3월17일~3월31일/ 4월1일~4월 30일/ 5월 1일~5월31일/6월1일~6월15일 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월과 6월의 임금부분은 일할계산하셔야 하구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ch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이 1년동안 받은 금액에 대해 산정을 하쟎아여..
> 현재 설상여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 생산쪽은 상여금을 지급했는대여.. 관리쪽은 올 연말안에 상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여..
> 6월말로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설상여금에 대하여도 포함이 되어
> 계산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님 실질적으로 지급받지는 못했기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계산이
>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한나더.. 퇴직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지급 청구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가질문입니다.
> 급여계산 기준일이 1일 ~ 말일인대요..
> 실업급여계산시 급여는 퇴사시 3개월전 급여로 계산이 된다고 했는대요.
> 제가 중간에 10일이나 15일경 퇴사를 할경우 마지막 10일이나 15일동안 일한거는 포함이 안되고
> 전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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