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보훈병원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35조1항에 4시간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영양실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6:00 ~ 19:00 = 13 시간
06:00 ~ 13;00 = 7 시간
10:30 ~ 19:00 = 8 시간30분
13:00 ~ 19:00 = 6 시간
16:00 ~ 21:00 = 5 시간
06:00 ~ 21:00 = 15시간
출근시간이 시시각각 달라서 시간계산하기가 힘이듭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근기법 35조에 적용 총무과에서 30분 내지 1시간은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실제 영양실 조합원의 휴게시간은 오전30분 오후 1시간30분정도 휴식합니다.다른 사무직이나 상근직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영양실 저희들만 적용하는지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35조1항에 4시간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영양실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6:00 ~ 19:00 = 13 시간
06:00 ~ 13;00 = 7 시간
10:30 ~ 19:00 = 8 시간30분
13:00 ~ 19:00 = 6 시간
16:00 ~ 21:00 = 5 시간
06:00 ~ 21:00 = 15시간
출근시간이 시시각각 달라서 시간계산하기가 힘이듭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근기법 35조에 적용 총무과에서 30분 내지 1시간은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실제 영양실 조합원의 휴게시간은 오전30분 오후 1시간30분정도 휴식합니다.다른 사무직이나 상근직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영양실 저희들만 적용하는지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넣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