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0:02

안녕하세요. hkch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요할 수도 있는데,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사직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그 때 제출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ch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발송시 사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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