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50
2003년 6월 20일자로 징계해직을 당했습니다.
어떤 절차나 문서로도 연락을 받지는 않고, 핸드폰으로 인사 담당자와 전화를 통화하여 연락을 받았고,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전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사에서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징계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장들에게는 2,3일전에 문서로 연락을 주었다고 인사부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계속 연기하다가 제가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인사에서 어떤 징계위원회나, 일에 대한 소명기회는 없었으며, 이것은 경위서로서 대신한것 같습니다.
정당한 해직에 해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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