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10

안녕하세요 j69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3.3.10~2004.3.9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4.10~2005.3.9의 기간중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만약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2005.3월의 월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연차휴가기산일로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의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일률적으로 임의의 기산일(예: 1.1)을 연차휴가기산일로 잡아 일괄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의 기산일(1.1)이 아닌다른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찌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문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따라, 귀하의 경우, 2003.3.10~2003.12.31까지의 개근하는 경우, 10일 * (10개월/12개월) 의 연차휴가를 2004.1.1~2004.12.31의 기간에 부여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69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3년 3월 10일에 경력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 이런 경우는 연차유급휴가가 언제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 시켰다고 하던군요.....
> 만약 이곳의 기준으로 한다면.... 전 2004년에도 유급휴가 10일은 없다는 말인데......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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