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ndr07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의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직의 사유를 갖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에서는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현할 수 있되, 1) 사용자가 그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2)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현한 후 1달의 기간 정도가 흐른 뒤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1)"의 경우야 문제될 것이 없으나, "2)"의 경우 근로자로서는 한달의 기간동안의 강제근로를 당하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로서도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합당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규정에도 적법하므로 근로자로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따라서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법규정을 설명하고, 인수인계기간과 후임자선정의 기간동안은 출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사직의사 제출 후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은 더이상 출근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도 신속히 신규근로자를 뽑도록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ndr07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의드릴 사항은 근로자가 퇴사 사실을 일주일 전이나 보름전에 통보하여
>
> 회사측에서 업무인수인계등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
> 일반적으로 한달전에는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도 퇴사 30일전에는
>
> 통보하게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
> 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경고할 만한 법적인 제재나
>
> 합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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