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릴 사항은 근로자가 퇴사 사실을 일주일 전이나 보름전에 통보하여
회사측에서 업무인수인계등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달전에는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도 퇴사 30일전에는
통보하게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경고할 만한 법적인 제재나
합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근로자가 퇴사 사실을 일주일 전이나 보름전에 통보하여
회사측에서 업무인수인계등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달전에는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도 퇴사 30일전에는
통보하게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경고할 만한 법적인 제재나
합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