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3:45
안녕하세요. k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모님의 병환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귀하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어머니를 간호하실 분이 아버지가 계셨다면 굳이 귀하가 사직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니의 간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요.. ㅇ에 대한 유사 상담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9월달에 회사(계약직) 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가 10월에 암수술로 인해 간병(20-30여일간)을 해야했기때문에..(아버지랑 같이 했음)
> 근데 회사측엔 이런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
> 관공서에 실업급여조건에 퇴사이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관공서에서).
>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입원증명서와 부양사실을 증명할수있는 것을 떼라고 하는데..부양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구 아버지랑 같이 했다고 하니. 다른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꼭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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