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간 계약을 맺은 계약직으로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저희 파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팀장님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겠다고 가고싶은 다른부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의사를 밝혔지만, 알아본 결과는 현재 회사내의 TO가 꽉차있어서, 그냥 현재 팀의 다른 파트 업무를 주겠노라고 했었습니다.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겠다고 말한것이므로 제가 업무이동지시에 불응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팀장님과도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 퇴근무렵 인사담당자가, 오늘 회의에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주일채 안남은 기간동안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하겠다고 하더군요.. 1년간의 계약이지만, 이번 4개월째되는 6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단축해야겠다구요..
보통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해고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달간의 급여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되어 해고수당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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