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6:24

안녕하세요 chansik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명시적인 사항이 없지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사직서에 3개월이라고 명시하였건, 또는 회사의 사규에 3개월로 명시되어 있건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적인 최저의 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6.9에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민법 제660에 따라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는 7월31일이후인 8월1일부터는 근로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7월31일까지만 성실히 근무하신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재차 회사측에 '본인이 몇일자로 표시한 사직의사로 인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7월31일부로 사직함을 재차 통지해드리며, 그 이전까지는 업무인수인계 등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요지의 사직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두는 것이 좋겟습니다. 회사가 8월1일이후라도 귀하에 대해 되지 않은 틔집을 잡아 괴롭힐 수 있으면 이것 또한 회사의 자유입니다만, 그것이 만약 귀하의 새로운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나가실수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상담실 검색창에서 '제39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다양한 사례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마직막으로 말씀하신 휴가문제는 그 휴가의 성격이 연월차휴가 등 법정휴가인지, 회사자체의 임의휴가인지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되므로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참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chansik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와 충돌을 빋고 있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6월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사장이 "우리회사 사규에 퇴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업무인수인계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사직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여, 업무인수인계 3개월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8월1일 부터 출근하라는 곳이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7월31일까지,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당 임금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로 퇴사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네로 8월31일까지 근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방해를 놓겠다는 투의 말의 합니다.
>
> 지금 문제는 사직서에 3개월의 업무인수인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과, 이직장에 들어와서 사직 3개월전 퇴사의 의도를 피력하고 3개월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전 직원이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반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한 것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만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8월1일부터는 타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함으로 그전에 명쾌히 처리되었으면 하는데요...)
>
> 그리고, 퇴사전 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연 15일의 개인휴가가 허용되어 있으나 퇴사의사를 표현한후에는 휴가사용을 못하게합니다. 만일 7월31일부로 퇴사한다면 연휴가의 반인 7일은 사용할 수 있는게 아인가요?
>
> 약자의 입장에서 고전분투가 힘겹습니다. 타동료들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 여러모로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노동자 해방의 날,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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