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랑 2021.03.16 11:44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무직-품질관리)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 13일이 추가되었는데요

업종 특성상 항시 법정공휴일도 일을 하며, 대체휴일도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21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을 근무하면 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데

예전부터 월급에 다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0.5배만 추가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생산직은 1.5배 받음)

저희는 그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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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므로 포괄임금 계약이 없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허용될 수 없기에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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