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주1일 근무자를 보통 기타소득자로 보고 사회보험 가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주1일 근무자를 보통 기타소득자로 보고 사회보험 가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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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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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 적용제외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적용을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에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동종업계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혼란스러우시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급적용을 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