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대표 변경, 그외 모든 직원 이전 및 동일 직무 지속 예정 - 현재 재직 법인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회사가 저에게 새 법인으로 이동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및 근로시간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대표 변경, 그외 모든 직원 이전 및 동일 직무 지속 예정 - 현재 재직 법인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회사가 저에게 새 법인으로 이동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및 근로시간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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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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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593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21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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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0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우로 봤을 때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 법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일부 사업의 폐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