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89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1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739 | |
임금·퇴직금 |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 2021.03.22 | 99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 2021.03.21 | 51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1 | 146 | |
휴일·휴가 |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3.21 | 19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4 |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31 |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692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097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6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597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21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2888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