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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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4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89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1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740 | |
임금·퇴직금 |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 2021.03.22 | 99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 2021.03.21 | 51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1 | 146 | |
휴일·휴가 |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3.21 | 19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4 |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31 |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692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097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6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597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21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2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