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열심 2021.03.20 14:41

실업급여를 예전에 2~3달 정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년번도 5월에 회사 계약만료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라서 이김에 하고 싶은 꿈도 있고 해서

지방권에서 서울권으로 이사 갑니다만.. 회사에서는 그냥 아무말도 없고 해서

계약만료 되면 그냥 자진퇴사 할려고 하는데

제가 자진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에 한번 실업급여 받은 적이 있긴하지만 그때는 3개월받고 조기재?취업한거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무 일수는 작년에 실업급여 3개월 받은 거 만치 빼면

2년 2개월 분량의 고용보험 들었던 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걍 계얀만료로 자진퇴사하고 지방권에서 서울로 이사가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랑

계약만료 후 퇴사 후 서울에 올라간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더 자세히 아시면 많이 알려주시구요.. 고용보험쪽에 연락을 할려니 토요일이라 좀 그렇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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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구직급여 신청 이전의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아울러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수급이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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