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팀장이 기본급이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고 수차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살다살다 정규직인데 기본급을 이런식으로 삭감하는 건 첨보네요.
연봉 계약서가 기존 것과 다른 점은 "기본급"이 기존의 20%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야근 많이 해서 받으면 된데요.
부서 이동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무효화 등 구제 방법 /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담당 팀장이 기본급이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고 수차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살다살다 정규직인데 기본급을 이런식으로 삭감하는 건 첨보네요.
연봉 계약서가 기존 것과 다른 점은 "기본급"이 기존의 20%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야근 많이 해서 받으면 된데요.
부서 이동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무효화 등 구제 방법 /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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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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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10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17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저하에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임금삭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406854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