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lsr10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입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 중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나눈 것이 별의미가 없으며, 그 시간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온전한 휴게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근로를 수행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총무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마련해두었을 뿐 그 시간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lsr10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보훈병원근무합니다.
> 근로기준법35조1항에 4시간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저희 영양실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6:00 ~ 19:00 = 13 시간
> 06:00 ~ 13;00 = 7 시간
> 10:30 ~ 19:00 = 8 시간30분
> 13:00 ~ 19:00 = 6 시간
> 16:00 ~ 21:00 = 5 시간
> 06:00 ~ 21:00 = 15시간
> 출근시간이 시시각각 달라서 시간계산하기가 힘이듭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근기법 35조에 적용 총무과에서 30분 내지 1시간은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실제 영양실 조합원의 휴게시간은 오전30분 오후 1시간30분정도 휴식합니다.다른 사무직이나 상근직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영양실 저희들만 적용하는지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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