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와 절차상의 사유가 모두 정당성을 득해야 하므로, 설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행위를 하여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지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해고의 절차(징계위원회, 소명의 기회 부여 등)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징계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을 때만 적용이 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견해를 비판하는 견해는, 징계의 절차상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정도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원의 견해가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만 징계의 절차상 정당성을 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토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 20일자로 징계해직을 당했습니다.
> 어떤 절차나 문서로도 연락을 받지는 않고, 핸드폰으로 인사 담당자와 전화를 통화하여 연락을 받았고,
>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 연락전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사에서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징계해직을
> 하게 되었습니다.
> 부서장들에게는 2,3일전에 문서로 연락을 주었다고 인사부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 계속 연기하다가 제가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 인사에서 어떤 징계위원회나, 일에 대한 소명기회는 없었으며, 이것은 경위서로서 대신한것 같습니다.
> 정당한 해직에 해당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