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인상을 했는데, 차장,부장급이상은 급여가 너무 높아서 정률인상 대신에 모두 10만원씩만 임금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임금인상이 8%로 정해졌다면
차.부장의 일괄 10만원 인상의 경우 어떤 부장은 5%인상이 되고, 급여가 낮은 부장은 9%인상이 되는 등 당사의 임금인상안 8%를 기준으로 급여가 상하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8%를 넘어간다면 법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합의하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이 인상안을 미달한 금액인 경우 노동법위반이 안 될까요?
그리고 당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80%정도 가입되고 부.차장은 비조합원인데 그럼 부,차장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안받는관계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인상률을 무시하고 임금인상을 시키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인상을 했는데, 차장,부장급이상은 급여가 너무 높아서 정률인상 대신에 모두 10만원씩만 임금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임금인상이 8%로 정해졌다면
차.부장의 일괄 10만원 인상의 경우 어떤 부장은 5%인상이 되고, 급여가 낮은 부장은 9%인상이 되는 등 당사의 임금인상안 8%를 기준으로 급여가 상하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8%를 넘어간다면 법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합의하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이 인상안을 미달한 금액인 경우 노동법위반이 안 될까요?
그리고 당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80%정도 가입되고 부.차장은 비조합원인데 그럼 부,차장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안받는관계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인상률을 무시하고 임금인상을 시키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