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36

안녕하세요. ek9s9y 님, 한국노총입니다.

-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인한 휴업을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 휴직,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은..............?

==> 평균임금은최종 3개월의 기간과 그 기간의 지불받은 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그 사이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특수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간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특수한 기간에 포함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월 19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월 19일 ~ 6월 18일 사이의 기간 총 92 중 6월3일~6월18일까지(16일간)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으므로 (92일 - 16일) = 76일이 최종 3개월의 일수가 되고, 그 76일 사이에 지불받은 임금을 7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의 휴직을 하고 복직 후 5일 만에 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일단 그 휴직의 사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만약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종 3개월 중 그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불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최종 5일 동안 지불받은 임금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감봉등은 계속근로년수산정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산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그리고 그기간(정직)중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이나 감봉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근속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법위반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최종 3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으나 그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두번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산정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인한 휴업을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3개월 휴직,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은..............?
>
> 2)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감봉등은 계속근로년수산정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 아니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산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 - 그리고 그기간(정직)중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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