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인한 휴업을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 휴직,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은..............?
2)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감봉등은 계속근로년수산정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산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그리고 그기간(정직)중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 휴직,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은..............?
2)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감봉등은 계속근로년수산정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산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그리고 그기간(정직)중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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