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일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의 여름휴가는 휴일을 포함해서 4박5일입니다..
토요일 격주를 시행하고 있구요..
월차는 토요일 격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여름휴가가 긴것도 아니구요..
여직원들 생리휴가가 있다고는 하나 암묵적으로 쓰는것을 못마
땅하게 생각합니다.
연차를 사용안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를 여름휴가 4박5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의 여름휴가는 휴일을 포함해서 4박5일입니다..
토요일 격주를 시행하고 있구요..
월차는 토요일 격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여름휴가가 긴것도 아니구요..
여직원들 생리휴가가 있다고는 하나 암묵적으로 쓰는것을 못마
땅하게 생각합니다.
연차를 사용안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를 여름휴가 4박5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