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7:10

안녕하세요. jhyjo07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월마트 자체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해고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진실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셋째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이는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의 목적이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속으로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는 복직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가 동시에 들어가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기 때문에,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노동위원회의 결과와 다르다면 노동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hyjo07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삼포식품에서 하루 일당이 35,000인 만두시식행사 직원으로
> 월급을 받기로 하고 화정에 있는 월마트에 고정으로
> 근무하기로 했읍니다
> 그렌데 4일간 근무했는데 회사영업무주임이 저에게 월마트
> 매출이 안좋아서 저를 빼야한다고 하기에
> 월마트 말고 다른 할인마트로 보내달라고하니
> 일산지역에는 자리가없고 강남지역에는 자리가
> 있지만 멀어서 못가지 않느냐 하면서 일방적으로
> 그다음날 해고 했습니다
> 그래도 저는 매출이 안좋은데 어떻게 사람을
> 쓸수있나 하고 받아드리려 했는데
> 1주일후 다른매장에 있던 사람이 월마트에와서
>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까지 했읍니다
>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요
> 해당되면 어떤절차를 밟아서 고발을 해야하나요
>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아직 5일간 근무한 수당도 못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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