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hj72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수급자격자가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로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부터 헤드헌터 회사에 귀하의 취업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절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이력서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이력서가 검토되었든 되지 않았든 근로자로서는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직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홛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한 업체에 1회 이력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72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재차물어보게되어서.
> 저는 이번에 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사정상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력서 미확인이라는 문구만
> 계속나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으로하면 구직활동했는것을 출력해오라
> 고합니다. 본인이 입사지원한 업체현황에보면 며칠이 지나도 미확인 이라는것만이 나옵니다.
> 이런것도 구직활동에 해당이 됩니까?
>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수급자격자가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로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부터 헤드헌터 회사에 귀하의 취업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절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이력서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이력서가 검토되었든 되지 않았든 근로자로서는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직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홛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한 업체에 1회 이력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72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재차물어보게되어서.
> 저는 이번에 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사정상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력서 미확인이라는 문구만
> 계속나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으로하면 구직활동했는것을 출력해오라
> 고합니다. 본인이 입사지원한 업체현황에보면 며칠이 지나도 미확인 이라는것만이 나옵니다.
> 이런것도 구직활동에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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