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co73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34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라고 함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2. 6. 25 이므로, 2003. 6. 24이 되는 시점이 만 1년이 되므로 간발의 차이이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co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년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합니까?
>
>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은 근로년수 1년 이상인 사람에게 한다고 하던데
>
> 제 경우 근로년수가 얼마인지 ~~~
>
> 회사근무는 2002년 6월 25일 ~ 2003년 6월 5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처음 일할때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
> 지급 안하다고 했는데 물론 서면으로 쓴건 아니구요 구두로 이야기 했구요. 이건 법적효력없는거죠?
>
> 근로년수만 확실하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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