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32
안녕하세요. liver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더이상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근로자도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더이상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회사측은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만 1년 이내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03년 11월 21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지금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11월 2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중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조하여육아휴직의 요건과 사용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ver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2002년 11월 21일 출산후 2월 17일 복직해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원입
> 니다.
> 2003년 2월 1일자로 계약 했어야 하나, 회사에서 임금규정이 정해지는
> 대로 계약하자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지난 6월초 그동안 1
> 년씩 하던 계약을 6개월간으로 2003년7월 31일까지 만계약하고 그후
>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해 아직 까지 버티
> 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아기가 2003년 11월 21일이면 돌이 되는데, 지금신청서를 내어 7
> 월 20일부터 아기 돌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건가요?
> 1. 만약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는데 않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것이 따로 있나요?
>
> 아직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고, 저는 6월 급여까지 이미 받아서, 이
> 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 데요.
> 2. 육아휴직 기간 해고 될 수도 있나요?
>
>
> 사립학교 교원이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없는데..
> 보통 3년 넘게 일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400만원 이상 나와
> 야 하는데...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알아보니
> 다 합쳐야 250만원밖에 안되는 것있죠.
> 너무 억울 합니다.
>
> 3.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자격으로 계약하기전 7개월간 임시직으로 일
> 할 때는 사립학교교원자격이 아니었지만 연속해서 같은 사무실에
> 서 같은 일했다면 연속 3년 이상 일한 것을 주장하여, 이전 7개월에
>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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