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1:52
지난번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출산후 2월 17일 복직해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원입
니다.
2003년 2월 1일자로 계약 했어야 하나, 회사에서 임금규정이 정해지는
대로 계약하자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지난 6월초 그동안 1
년씩 하던 계약을 6개월간으로 2003년7월 31일까지 만계약하고 그후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해 아직 까지 버티
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기가 2003년 11월 21일이면 돌이 되는데, 지금신청서를 내어 7
월 20일부터 아기 돌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건가요?
1. 만약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는데 않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것이 따로 있나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고, 저는 6월 급여까지 이미 받아서, 이
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데요.
2. 육아휴직 기간 해고 될 수도 있나요?


사립학교 교원이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없는데..
보통 3년 넘게 일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400만원 이상 나와
야 하는데...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알아보니
다 합쳐야 250만원밖에 안되는 것있죠.
너무 억울 합니다.

3.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자격으로 계약하기전 7개월간 임시직으로 일
할 때는 사립학교교원자격이 아니었지만 연속해서 같은 사무실에
서 같은 일했다면 연속 3년 이상 일한 것을 주장하여, 이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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