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4:13
1. 질문내용 : 산전후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 문구 판단

2. 취업규칙 제51조 (출산휴가) : 여사원이 출산을 하는 경웨는 산전후의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56조 (휴가의영향) :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9조 (상여금) : 상여금은 일정한 시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할수 있다

제110조 (지급시기 및 지급율 )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1조 (중간입사자 및 퇴직자 지급) : 중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지급한다.

※ 상여금에 지급시기 및 지급율 별도로 정한기준

1. 지급당월 15일(포함) 이전 입사자이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2.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근무월수에 따라 적용할수 있다

3. 취업규칙상의 산전후출산휴가 90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 출산휴가를 90일을 받고 임금도 90일치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령하고
고용보험에서도 별도신청하여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중수혜라
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는상태에서 90일치 지급됨)

취업규칙상의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해석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정기상여금도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라면 근무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유급휴가에 대한 정의 ?

-> 근무월수에 대한 정의 ? 출근,퇴근을 의미하는것인지

출산휴가을 다녀온지 9개월된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저로선 무지황당합니다.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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