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34

안녕하세요 windmaid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수급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생긴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질병이나 부상,육아,출산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인정해주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따른 해외체류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수급기간이 인정되므로, 귀하가 만약 2003.5.1에 퇴직하여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그 실업급여는 2004.4.30까지의 기간내에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4.30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ndma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령중 세달정도 해외연수를 갔을때에 대해 문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중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는데...맞는지요?
> 그리고 연수중에는 못받아도 수급기간안에 연수를 끝내고 돌아온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당분간 직업을 구하는동안 받을수 있는건지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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