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22:01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지점에서 근무중 임금체불 상태로 그만두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거쳐서 며칠까지 지불기한을 주었더니
그 지불기한일자에 부산지점을 접고 없애버리더군요.

이경우 그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따른 경비까지 체불임금에 포함할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 서울본사도 얼마안가 사업자체를 접을듯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거쳐서 집행명령이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나요?
그나마 법에 따르자니 자꾸 업주한테 끌려다니는 기분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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