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6:51

안녕하세요. park7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 반납했던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군요..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상여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여금이 모두 소급되어 지급되기로 하였다면 합의에 근거한 상여금 소급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노사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찬반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노동법령 검색를 참조하여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7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난 imf 로인하여 상여금이 반납되었다가
> 지금에서서야 되돌림이 되었습니다
> 지난 몇년 동안 못받은 상여금은 소급 대상이 되는지요
> 알려주세요
> 노동 조합이아닌 노사위원이란 말이있더군요
> 조그만회사에서는 노사위원이 있어야 된다고하는데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해야되는지 그러지않으면
> 근로자 들로 선정을 해야되는지 노사위원은 법적으로 잇어야
>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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