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7:24

안녕하세요. mels-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는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정하여 전달하는 의사표시어야 하므로 단순히 "학원이 힘들다..분발해달라.."하는 정도의 표현은 해고통보로 보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로 보지도 않습니다.

2. 16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통지서를 써준다면 좋겠지만, 써주지 않는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간혹 해고를 했다가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면, 해고한 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그렇다면 나머지 예고기간을 다 채우고 그만둬라..고 나오는 사용자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녹음하기도 힘들다면, "건의서"를 써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요지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해고철회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일자가 경과한 이후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세요. 해고수당은 체불임금청구의 절차와 같으니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의 문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귀하가 급여통장과 출석부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하의 근무기간을 뒷받침하기는 충분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ls-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성스런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으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몇가지 추가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
> 1. 해고 수당 요구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하여야하는지요? 물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
> 2. 해고가 정당하게 성립되려면 6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서로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치도록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부원장이 지난 2월 본인에게 '이번 학기 당신의 등록률이 좋지 않다. 경기도 안좋고 수강생도 주는추세라 학원이 힘들다. 학생수에 비해 강사의 수는 그대로이니 더욱 분발해달라'고 한적은 있습니다. 물론 다음학기의 등록률은 좋아졌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해고회피의 협의나 해고 예고가 되는지요?
>
> 3. 앞으로 출근할 수 있는날이 5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구두로 해고 수당을 요구하는게 나을지요?
>
> 4. 16일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것에 대해 해고 통지서라도 받아놓아야하나요?
>
> 5. 앞으로의 절차에서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작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약서는 모든강사가 올1월에 서명하였으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0개원째 일을 하는거지만 계약서 날짜상으로는 이번달말에 6개월이 되는거지요. 그러나 급여통장이며 출석부며 실제 근무기간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있는데요..
>
> 온실 속의 화초가 별명인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마음먹는 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담소의 답변이 가장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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