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6:52
저의 회사 직원이 작년 10월에 혼인신고하였으나, 회계팀에 올 6월에 혼인신고 사실을 통보해 배우자수당을
소급지급하려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회계팀에 통보를 몇년후에 해도
다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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