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6:20

안녕하세요. nemona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산지점이 폐쇄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서울 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사 또한 곧 폐업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우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부터 해두세요. 가압류신청 대상이 되는 사용자 총재산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입니다. 부동산이나 임대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사무집기등을 수소문하여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법원에 가압류신청해두세요. 귀하의 말씀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온전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2. 소액재판 및 가압류신청 절차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mona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지점에서 근무중 임금체불 상태로 그만두었습니다.
> 노동부 진정을 거쳐서 며칠까지 지불기한을 주었더니
> 그 지불기한일자에 부산지점을 접고 없애버리더군요.
>
> 이경우 그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따른 경비까지 체불임금에 포함할수는 없을까요?
> 그리고 상황을 보니 서울본사도 얼마안가 사업자체를 접을듯합니다.
> 그렇다면 재판을 거쳐서 집행명령이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나요?
> 그나마 법에 따르자니 자꾸 업주한테 끌려다니는 기분만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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