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anato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자진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그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하의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은 직접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직을 하였다면 그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의사가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어서 결국 사직을 하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질문 상 또 한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업무량이 많고, 새벽에 퇴근하시거나 토요일에도 출근하시면서 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직일(=퇴직일) 이전 3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anat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 몇 달 전 팀장이 바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토요일 쉬던 것도 없어져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했지만 다만, 일이 좀 늦어 다른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
> 자세한 것은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
> 업무가 정신적인 노동이 거의 100%인 업무였던지라 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도 있어서 야근하지 않는 날도 대부분 새벽 2시쯤 잠을 잘 수밖에 없었구요. 충분히 쉬지 못하고 회사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
> 결국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까?
>
> 물론 실업 급여의 목적이 비자발적인 해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저의 경우는 배부른 소리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저 역시 임금을 받고 일했던 노동자이며, 저와 같은 사직 이유 역시 저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급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 고용보험료 등을 냈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실업 급여의 부당 수급 등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그만 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그만 둘 때는 아무리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고통과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1. 귀하가 자진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그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하의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은 직접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직을 하였다면 그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의사가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어서 결국 사직을 하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질문 상 또 한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업무량이 많고, 새벽에 퇴근하시거나 토요일에도 출근하시면서 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직일(=퇴직일) 이전 3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anat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 몇 달 전 팀장이 바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토요일 쉬던 것도 없어져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했지만 다만, 일이 좀 늦어 다른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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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것은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
> 업무가 정신적인 노동이 거의 100%인 업무였던지라 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도 있어서 야근하지 않는 날도 대부분 새벽 2시쯤 잠을 잘 수밖에 없었구요. 충분히 쉬지 못하고 회사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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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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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까?
>
> 물론 실업 급여의 목적이 비자발적인 해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저의 경우는 배부른 소리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저 역시 임금을 받고 일했던 노동자이며, 저와 같은 사직 이유 역시 저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급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 고용보험료 등을 냈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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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의 부당 수급 등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그만 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그만 둘 때는 아무리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고통과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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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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