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식 2021.03.15 16:49

3개조 3교대 근무입니다.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이며,

야간 추가수당(10:00 ~ 06:00)은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근무후 2틀 휴무씩 주고 있습니다.(익일09:00퇴근 후 퇴근날 포함 다음날 까지 휴무)

 

위 근로시간을 야간근로 시간(+50%)으로 하였을때 하루 19시간 근로, 한달에 10일 근로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와 같은 근로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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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의미하고, 질문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2) 18시에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0이라면 1일 유급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9시간이 됩니다. 한달은 평균 30.416666...일이므로 근로자의 한달 평균 근로일수는 10.13888... 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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