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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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7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80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458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4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4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92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20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787 | |
임금·퇴직금 |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 2021.03.22 | 1001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 2021.03.21 | 52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1 | 146 | |
휴일·휴가 |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3.21 | 20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