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비누 2021.03.18 17:56

 

 

생수 전문 배송업무 회사를 다녔습니다.

 

일을 한 기간은 2021년 1월 13일부터 1월 20 까지 입니다.

 

21일에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 받은것이 있어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과 신장쪽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에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을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길 했습니다.

 

생수 배달 특성상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입원하기 전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장님이 그런 몸 상태로 무슨 일을 하냐며 몸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현장 대표한테는 잘 전달한다고 했구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후에 3일후에 현장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확인서와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날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5일이라서 제가 1월에 일을 하였기때문에  

 

2월 16일에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급여 언제 받을수 있냐고

 

사무실에서는 퇴사자는 15일이 아닌 말일에 일괄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일날 입금이 안되서 확인했더니 생수 미배송건 파손건 등 처리할게 있으니 시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다가 3월 16일에 다시 전화했더니 여긴 사무실이고 현장 대표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대표 전화해서 얘길했더니 

 

계약서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었을경우 제 담당지역 배송을 못했으니 그부분은 다시 택배로 시켜서 해야해서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금액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하는건 한건당 800원인데

택배로 보내면 건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일한 일당보다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금액이 더 클수 있다고 해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은 확인했구요

그런데 저는 분명 사무실에 입원하기전까지 일을 한다고 했고 병원서류도 현장대표에게 다 보내줬는데

사무실에서는 현장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현장에서는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못받은 일당은 110만원 남짓입니다.

이런경우는 노동청에 바로 접수를 해야 할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두개 썼는데 

하나는 사무실에서 썼고 하나는 현장에가서 공장에서 썼습니다.

아마 두 회사가 다른거 같습니다.

취업알아볼때 서울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고 하청으로 현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 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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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누구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일단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사용자 판단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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