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young09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직하는 근로자가 이제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것을 수락하게 되면 퇴직하지 않고도 지나간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한 조건들을 정해두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당연히 중간정산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해줄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담당자가 답변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함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답변한 것이라면,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나 회사측이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oung09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런 글을 남길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지난 2003,03,11일자로 1년 계약 기간이 만기(저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후 계약 연장을하였고 그후 2003년 4월 20일에 소속 파견회사 지사로 연락을 하여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1년 만기시 꼭 퇴직금을 정산 해야하느냐였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여 그럼 향후에 1년 만기를 다시 채우지 아니하고도 중간에 정산이 가능하냐? 하였을때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 저는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따로 방을 얻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2003,06,16일 오후 5시 40분경에 소속 파견회사측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업무가 5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지급을 할수 없다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미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각 지사에 공문을 발송하라고 했었으니 그쪽에서 발송을 안한거는 잘 모르겠다고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미리 전화로 확인까지 했었고 가능하다는 확답도 들었으나 업무가 변경 되었다는 고지도 없었으면서 지금은 면경이 되어서 안된다... 이 말로 일관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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