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상담 내용 검색해도 없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총 180일 소정급여 일수이며
총 4회(56일)실업급여 받았고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 5/30~6/12
실업출석일 6/13 (교육받느라 출석못함)
저는 현재 인력파견회사를 통하여 면접을 보아 그회사에 10일 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회사와 취업회사 모두 확실히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10일 이후에 테스트와 근무태도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교육기간중 실업인정 출석일에 출석을 못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또, 교육기간중 1일 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교육 10일이 완료된 이후이며
금액도 식권과 기타 비용을 제하여 1일 4천원밖에 안되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도 기타 수입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위의 5/30일 부터 교육이 끝나는 6/2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교육때문에 다른회사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 혹 취업이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넘 속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담 내용 검색해도 없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총 180일 소정급여 일수이며
총 4회(56일)실업급여 받았고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 5/30~6/12
실업출석일 6/13 (교육받느라 출석못함)
저는 현재 인력파견회사를 통하여 면접을 보아 그회사에 10일 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회사와 취업회사 모두 확실히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10일 이후에 테스트와 근무태도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교육기간중 실업인정 출석일에 출석을 못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또, 교육기간중 1일 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교육 10일이 완료된 이후이며
금액도 식권과 기타 비용을 제하여 1일 4천원밖에 안되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도 기타 수입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위의 5/30일 부터 교육이 끝나는 6/2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교육때문에 다른회사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 혹 취업이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넘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