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jdwkfl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으셔야죠..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데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일을 알 수 없으나 이미 두어달이 지난 것이라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물어본 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진정서 제출의 과정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wkf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교사입니다.
> 그리고 전에있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구요..
>
>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의 사정으로 그 어린이집을 한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 그래서 열흘전에 사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선생님을 구해주시길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못간다고만 하네요
> 물론 곤란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역시 난처한상황이기에 다른선생님을 구해주기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가겠다던 선생님이 가지못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전이미 그곳을 그만둔상황이구요.
> 그런데 두달이 넘도록 보내주겠다던 월급도 보내주질않고 전화도받으려 하지않고
> 안떼먹으께란 말만 반복합니다.
>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야 저의 월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시 실업급여 절차(사직하기 보다는 산전후휴가를 사... 2003.06.18 648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대해... 2003.06.17 1154
【답변】 주당 평균근로시간(주당 평균 56시간을 근로한 것을 어... 2003.06.18 1352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하게 될경우 2003.06.17 1850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 2003.06.18 4236
양육문제로인한 퇴직 2003.06.17 605
【답변】 양육문제로인한 퇴직 2003.06.18 42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 하신듯.. 빠른 답변 부탁드... 2003.06.17 348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 하신듯.. 빠른 답... 2003.06.18 435
퇴직금중간정산 소급도 가능한지요? 2003.06.17 797
【답변】 퇴직금(중간정산후 임금소급인상이 결정 퇴직금 다시 계... 2003.06.18 2722
사회보험가입을 미루는 사업장 퇴사자의 고용보험수급은? 2003.06.17 449
【답변】 사회보험가입(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퇴직하면 실업... 2003.06.18 1012
퇴직금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문의드립니다. 2003.06.17 1070
【답변】 퇴직금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문의드립니다.(소장을 ... 2003.06.18 1329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2003.06.17 379
【답변】 이건 상식적으로(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 2003.06.18 574
부당해고와 해고수당-필독하고 쓰는겁니다! 2003.06.17 680
【답변】 부당해고(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 2003.06.18 2525
실업급여신청후... 2003.06.17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