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7:29

안녕하세요. kwonii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다도 됩니다. 아침회의가 끝나고 사장이 해고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해고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간혹 해고를 해놓고도 해고한 적다고 발뺌하여 되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 총부부장의 수첩과 해고통보를 지켜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귀하가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임을 뒷받침하도록 하십시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단지 단지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객관적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3.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복직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구제신청 결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의사에 달려있으니까요..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등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oni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고 글을 쓰기전 여기저기 조목조목 모든걸 뒤져보았지만 뚜렸한 부당해고인지를 갈음하기엔 확실하지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6월 2일부로 회사내에서 5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저부터 해고사유를 알아보니 제가 회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헌데 저는 그럼 그 말을 한 당사자와 3자 대면을 해서 확인을 시켜달라하였고 그러니 회사에선 나중에 회의에서 해고라는 말만 나왔지 해고장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더군요
> 그렇지만 제가 일한곳이 회사의 사업부고 사업부장님께서 사장님과 회의가 끝나고 저보고 6월 2일부로 해고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그 이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몇차례 해고통지를 하라 하여도 이제와서는 회사에서는 해고통지서를 정식으로 한적이 없기에 부당해고도 아니고 해고를 한 일도 없다는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 하여 그 회의에 동참하였던 사업부 총무부장의 수첩에서 그날 회의내용을 카피 본인이 보관하고 있고 그 수첩내용속에서도 6월 2일부로 저외 4인의 해고명령이 떨어진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것이 부당해고인지 또 해고통지 역활을 할수 있는지 일단 갈음하여 주십시오
> 그래야 저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까요! 만은 글 보느라 번거러우시겠지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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