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ki99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의 20%이상이 2개월이상 체불되거나 임금전액이 연속하여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서 임금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여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처럼 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ki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 상담합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직입니다. 그런데 연봉을 18번으로 나누어 다달이 월급과 두달에 한번씩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작년 2월에 새로 창업한 작년 10월부터 급여는 지급 되나 상여금은 지급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봉의 1/3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월급만 지급 받아도 생활에 지장은 없겠지만 저희 같이 사원인 경우에는 월1/3만 받고 회사를 다닌다는것은 무척 힘겨운 회사 생활입니다.
> 저같은 경우는 상여금도 2003년부터 한번도 받지 못하구 저희팀이 다관두시는 바람에 세사람일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상여금도 안나오고 정말 회사 생활하기에 힘들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 그리구 저희 회사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사원이 똑같이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어려울때면 임원들은 급여를 못 받더라구 사원먼저 챙겨주는건 정해지지 않은 관례인데...사원으로써는 불만이 많져..
> 그리고 임원들은 하루에두 접대다 뭐다 해서 몇십씩 카드 긁고 한달 카드값만해도 500백만원은 나오는데...
> 서로 어렵구 힘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임원진들은 전혀 개이치 않고 회사돈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가지급금 이란 명목으로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까여..
> 그리고 받을수 있으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가여.. 저는 2000년도 부터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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