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7:10

안녕하세요 sy2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그자체이고,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에서 법인의 대표가 바뀐것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고, 종전의 법인회사의 대표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을 대신하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가 확인한 지불각서는 곧 회사가 확인한 지불각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2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중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기다리는 중인데 5일뒤에 법인은 그대로이고 사장이 바뀐다고 하는데...문제가 없을른지요? 지금 사장한테 지불각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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