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7:26

안녕하세요 kim0246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이는 병원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고 만약 부상부위가 맡은바 업무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상과 맡은바 업무와의 관련성의 회사가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번째,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다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 첫째, 둘째의 사항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반드시 재가,병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실업중이라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2) 실업중에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요양을 마친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라하여 불승인 할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02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허리디스크 재발위험으로 인한 퇴사인경우 실업급여해당이 되는지요
> 저는 아니구 울 부서대리님이 허리디스크가 심하셔서.. 병원에서 소견서로 재발위험하다고. 하셔서 결국 퇴사를 하십니다. 아직 안하셨지만.. 휴직도 생각해보셨지만 휴직하고 나서도 재발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결국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의사소견서도 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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