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7:46
안녕하세요. kpcoy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0분씩, 한시간씩 은근슬쩍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1주 최장 56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와의 합의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면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또한 평일 오전 8시 30분 출근 / 오후 6시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 이라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평일 근로시간 중 1시간은 점심시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단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빼겠습니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단위로 볼 때 평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친 총 6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3. 한편, 쉬는 토요일을 월차휴가의 사용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무효이므로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법에 정해진 사항일지라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개선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근로문제의 해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확보해가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pco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 입사했을 때는 평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였습니다..
> 주말은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12시 퇴근으로 격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 여기서 격주 근무는 한달의 월차를 반씩 나누어서 쓰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 즉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한달의 하나씩 월차는 없었습니다..
>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5시 30분 퇴근이고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12시 30분 퇴근이였습니다.. 격주 근무은 여전했고요... 대신 역시 월차는 없었습니다.
> 변경후에도 실질 근무 시간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 최근에 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5시 30분으로 되었습니다..
> 격주 근무는 여전했고요.. 주말 근무가 늘어난 대신 월차를 하나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즉 오후 근무에 따라
> 월차의 반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말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평일의
>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직원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물론 변경된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불법이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지연으로(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되어 임금을 받은 ... 2003.06.18 1824
출산시 실업급여 절차에 관하여 2003.06.17 444
【답변】 출산시 실업급여 절차(사직하기 보다는 산전후휴가를 사... 2003.06.18 648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대해... 2003.06.17 1154
【답변】 주당 평균근로시간(주당 평균 56시간을 근로한 것을 어... 2003.06.18 1352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하게 될경우 2003.06.17 1850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 2003.06.18 4236
양육문제로인한 퇴직 2003.06.17 605
【답변】 양육문제로인한 퇴직 2003.06.18 42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 하신듯.. 빠른 답변 부탁드... 2003.06.17 348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 하신듯.. 빠른 답... 2003.06.18 435
퇴직금중간정산 소급도 가능한지요? 2003.06.17 797
【답변】 퇴직금(중간정산후 임금소급인상이 결정 퇴직금 다시 계... 2003.06.18 2722
사회보험가입을 미루는 사업장 퇴사자의 고용보험수급은? 2003.06.17 449
【답변】 사회보험가입(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퇴직하면 실업... 2003.06.18 1012
퇴직금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문의드립니다. 2003.06.17 1070
【답변】 퇴직금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문의드립니다.(소장을 ... 2003.06.18 1329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2003.06.17 379
【답변】 이건 상식적으로(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 2003.06.18 574
부당해고와 해고수당-필독하고 쓰는겁니다! 2003.06.17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 5856 Next
/ 5856